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이트 폭력 근절방안으로 등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오랜 시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데이트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1만303건이 집계되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언뜻 매우 다른 범죄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두 범죄가 같은 맥락에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2016년 상반기 접수된 상담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중 78.7%가 전·현 애인이다. 옆 나라 일본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은 데이트폭력 근절의 첫걸음인 셈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처벌 기준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피해자가 겪는 피해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남녀 사이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왔으나 처벌법 제정 이후에는 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의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범죄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펴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수사 과정이 성범죄사건만큼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