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슬픔에도 기한이?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소송 제척기간

배우자의 외도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더 어려운 법이다. 누군가는 평생토록 그 슬픔을 간직할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지정해 두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즉, 외도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재판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한다.

A는 남편 B가 약 6~7년 동안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A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밝힌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B가 사기죄로 재판을 치르는 과정에서 B가 오랜 기간 제삼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후 B는 여러 건의 사기죄와 특수상해죄로 실형이 확정되었다. 이듬해 A는 또다시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B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주장은 제척기간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혼 및 이혼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였을 때 법원이 부부의 애정 및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A는 처음 제기한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2차례나 불출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뒤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법원이 A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것은 B가 사기 및 특수상해죄를 저지름으로써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인데 만약 A가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며 “이혼소송에서는 제척기간 외에도 갖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