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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이혼소송 시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더 커지고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혼인 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재산 기여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주장과 입증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여 맞벌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몇 십 년 동안 가계부를 꼬박꼬박 작성하며 알뜰하게 살림한 주부라면 가계부를 제출하여서라도 이러한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재테크에 능통하여 재테크에 이바지하였다면 이 또한 기여도를 높이는 데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혼인생활 중 어떤 면을 부각하여야 하는지를 이혼소송에 특화된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 받을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할 것이 없다면 본인의 혼인생활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서라도 본인이 혼인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였는지를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재산분할의 범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 결혼 전 이미 보유하고 있던 배우자의 자산이나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공동으로 형성한 기여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나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유지 기여도는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특유재산의 경우 혼인 동안 부부가 모아서 형성한 재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려우나, 특유재산이 형성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산분할 하는 것이라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상당한 부분의 유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실무적으로 특유재산이 형성되고 몇 년이 지난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 후에 재산분할 하는 것이라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유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큰소리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말을 믿고 재산분할에서 이를 누락한다면 이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말만 믿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산 형성, 채무 발생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광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각 사건과 의뢰인에 맞춘 1:1상담을 바탕으로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상간녀 소송, 상간녀 위자료 등 다양한 이혼소송 승소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세광 홈페이지와 정재은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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