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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협의 전 변호사 상담 거쳐야

혼인생활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며, 법률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겪게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은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또한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반씩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할 때 일방의 부모가 주택임대차 보증금 또는 구매자금을 증여해주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이혼을 할 때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될 문제일 뿐 재산분할과는 무방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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