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증거의 적법성 검토해야”

탐정업을 하려던 A는 신용정보법 제40조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6헌마473)을 신청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A는 이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금지와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탐정 유사 명칭 사용을 허용하면 일반인들은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오인하여 사생활 등에 관한 개인정보의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은 우리 법이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지 나타낸다”며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외도 증거 확보를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려다 개인정보침해혐의 등으로 도리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위치 정보침해 발생 건수는 2015년 609건에서 2016년 2,4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간통죄 폐지와 개인정보침해의 연결고리가 입증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현재 공인탐정에 한하여 탐정업을 허용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하며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니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법원이 애정이 담긴 메시지 등을 이혼위자료소송 및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증거로 인정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5가단5303013)에서 “사랑해”,”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상간녀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증거수집의 적법성, 증거의 효력 발휘 여부 등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