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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변호사의 산재 판례 - 과로사, 업무 시간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판례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뇌출혈,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을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본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이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살펴본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개인소인이 있는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64시간이 넘더라도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도 하며, 52시간이 넘더라도 기존질환이나 업무 강도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산재인정에 가장 중핵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 어떻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폭넓게 인정한 산재 소송 승소 판례가 있다. 물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오던 A씨는 저녁식사 후 물류 상차 작업을 하던 도중 트럭 위에서 쓰러졌고 사망에 이르렀다. 추석 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연휴 직후 밀린 배송을 처리하는 중 일어난 사고였다. 유족들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사망 전 1주일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한시적 과로 또는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1주일 평균 52시간 이상 근로한 만성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업무시간만 놓고 볼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은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배송량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렸다”며 “야간근무와 휴게시간 부족 등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인 김용준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과로사의 노동시간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폭넓게 살피지 않는다. 판례와 같이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점, 배송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무거운 물건으로 혈압과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증거신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점이 소송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재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계 인정기준의 개정안 고시에 따라 과로사 인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전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던 재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고 과로사 신청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최근 ‘2018년 이전 종전의 고시내용에 따라 불승인(부지급) 처분을 받은 재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공단경력의 산재 소송 변호사, 산재 신청 변호사, 손해배상 변호사 및 분야별 산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산재 신청, 산재 심사청구, 산재 소송, 산재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특화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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