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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분쟁 피하고 싶다면…부부재산계약이 해결책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이혼 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지점은 이혼재산분할이다. 위자료나 양육비 등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오가기 때문이다. 이에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혼재산분할로 인한 감정적,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혼전계약’으로 더 많이 불리는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의 소유나 관리에 대하여 약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은 부부들은 자동으로 법적재산제에 의해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법적재산제의 경우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을 때이다.

부부재산계약은 위와 같은 예외적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혼인 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정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묶어두고 싶은 재혼부부에 의해 주로 이용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부부재산계약은 마찰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혼 시 부부재산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혼인 전에 재산계약 등기를 마쳐야 하며, 법리에 어긋남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A는 B와의 재혼 전 재산에 대한 약정을 마쳤으나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B에게 재산분할로 8천6백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에 A는 B와 이혼하며 B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제시한 약정서만으로는 A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혼인 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배척했다. (2014드합301307)

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 부부가 합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약정서의 내용이 불공정하면 재판부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법 조항 참고와 판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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