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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소송, 관계 증명이 우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최근 결혼식을 마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이 부부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사실혼파기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파기 시 사실혼부부들도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위자료 등에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혼 부부의 이혼소송과 거의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만 이는 당사자들의 사실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었을 경우이다”고 설명했다.

A는 B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는데, C가 B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B와의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C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와 B가 수년간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교제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단순한 동거관계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가 B에게 관계 유지를 종용하며 협박하고 나아가 동거나 결혼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A와 B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3드합1012)

이에 한승미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사실혼부부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2016년 법률혼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시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특례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혼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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