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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해

부부가 함께 평생 해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흔치 않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재판 이혼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은 정서상 협의 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재판 이혼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 이혼을 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

협의이혼 이후에도 양 당사자 사이에서 여전히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이혼일로부터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동안 가능하다.

유책배우자는 재판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지만,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은 먼저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란 이유로 재판상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이혼을 할 때 배우자 일방이 혼인파탄의 이유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될 문제일 뿐 재산분할과는 무방하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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