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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시 실질적 혼인기간 중요”

A는 2009년부터 B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B의 제안으로 2017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B의 외도 문제로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A는 B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와 2억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A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재산분할에서는 A의 비율을 20%로 결정했다.

여러 증거를 통해 A와 B가 혼인신고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거하고 부부와 유사한 모습으로 생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A가 빌라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주로 생활한 점, A가 B와 B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였음을 인정할 주장 및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주장처럼 2009년 말경부터 A와 B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7드단9066)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도 혼인신고는 몇 년 후로 미루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 사실혼관계 기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질적 혼인기간은 법률혼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률혼 부부인 C와 D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문제로 10년 이상을 별거하고 이혼소송절차를 밟았다. 이혼소송에서 남편 D는 C가 매수한 빌라가 자신과의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빌라 시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혼재산분할로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C 명의의 빌라를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하여 D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르400) 빌라는 D와의 별거 이후 C의 친동생으로부터 지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로 마련된 것임이 확인된 것.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은 부부가 실질적 혼인기간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혼인기간 인정 여부에 따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재산분할소송에서는 혼인기간을 비롯하여 재산형성 과정 및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이 모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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