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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사람 명의로만 저축…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불리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우리나라는 법률혼 부부의 재산에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명의자의 몫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별산제는 과거의 전업주부들이나 상대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이들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라며 “많은 법률혼 부부가 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한 사람의 명의로 저축을 하므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적은 사람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A와 B는 2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황혼이혼을 선택했다. B의 음주와 늦은 귀가, 생활비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으며 각방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B는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2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받았는데 A에게는 퇴직금이 5천만 원이라고 속였다가 이후 A가 진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가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한 점,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숨긴 점, 신뢰 및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A의 청구를 인용하는 동시에 B에게 1천만 원의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2015드합1225)

눈에 띄는 점은 A의 순재산이 0원으로 책정되었음에도 A가 부부공동재산 중 50%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A가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 혼인파탄의 경위, B가 퇴직금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점, A와 B의 나이, 향후 소득활동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부는 별산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산이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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