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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채무 문제도 기여도 입증이 핵심”

법률혼 부부의 이혼소송절차 중 재산분할은 매우 치열한 대립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오고 가는 금액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산은 물론 채무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에서 의미하는 부부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한다”며 “보통 혼인 성립 시점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를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여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산정하지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형성한 재산 및 채무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A는 B와 혼인 전 마이너스 통장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B와의 혼인 후에도 부채 금액은 꾸준히 증감하여 B와의 별거 시점에 채무는 4억 원이 넘은 상태였다. 하지만 별거 이후 A에게 상당액의 수익이 발생하여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1천3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며 이혼재산분할로 공탁출급청구권 금액을 요구하였는데, A는 채무 변제가 별거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채무 변제 전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A에게 공탁출급청구권 및 이혼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A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판결에서 재판부는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부부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B가 채무변제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3므1455)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실질적 혼인기간 및 기여도 입증이 핵심이다”고 말하며 “재산 또는 채무가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서만 형성되었거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 또는 채무의 형성이나 유지, 부담과 무관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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