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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간단한 정보만으로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는 물론 출입한 업소명과 지역, 날짜 심지어 성 취향까지 조회해주는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탐정’과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흥탐정으로 성매매의 실태가 드러나자 성매매에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 구매나 성 판매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인한 성매매 산업 재생산을 막기 위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수는 2014년 70건에 불과했으나 2016에는 517건으로 크게 늘었다.

건물주 A는 2015년 10월 자신이 임대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업소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A는 임차인으로부터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지만, 그 이후로도 A의 건물에서 2차례 더 성매매업소 단속이 진행됐고 검찰은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며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성매매업소로 적발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여 종결시키지 않은 점, 현장을 방문하여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 인도 요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적발 이후에도 임차인에 의하여 성매매 영업이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7노2400)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임차료 등의 수익금 몰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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