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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출 후 시작된 외도, 이혼소송 결과는 정황에 따라 달라”

A는 남편 B가 집을 나간 뒤 다른 이성과 연인으로 발전했다. A는 B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및 폭행,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A에게 있다며 1000만 원의 이혼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드단10943)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가 쌍방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한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1므2997)

위 사실에 따르면 A가 B의 가출 후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위자료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집을 나가 근무처에서 생활한 B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A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B가 가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제삼자와 만남을 가진 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B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점도 A의 패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이혼에서는 유책행위의 순서보다 유책행위의 정도가 더 주의 깊게 다루어진다”고 말하며 “법률혼 부부에게는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어 이를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은 재판상이혼사유 제2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출 기간이나 그 후 정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도 고려된다”며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객관적 자료와 강력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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