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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관념 및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 쟁점 잘 파악해야”

 

누군가는 결혼을 두고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적으로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을 의미한다. 표현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든, 결혼과 협력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이 드러난다.

A는 B와 약 30년을 부부로 지냈으나 황혼이혼을 택했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A는 B의 경제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과급이 나올 때만 B에게 돈을 지급했다. 이에 B는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으로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대출금까지 홀로 변제했다.

혼인생활 내내 경제관념의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던 A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는 B가 부부싸움 후 B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A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한 점, 경제관념의 차이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가 B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부부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재결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재판부는 이를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단점이 드러나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다”며 “부부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해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B가 혼인관계 회복을 강하게 희망하는 점, A가 갈등상황을 회피하고 B와의 대화를 단절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부부관계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이는 점, A가 주장하는 것처럼 B가 사치와 낭비 등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판결 이유로 설명했다. (2017드단213858)

한승미 변호사는 “경제관념이나 성격차이 극복이 어렵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며 “다만 이혼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유지가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점, 혼인관계 회복이나 유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로 이혼소송에 이르는 부부들은 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산정 시에도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의 쟁점이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청구 사유 증명인지,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이혼준비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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