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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보전처분으로 위기 넘기는 기업 많아…법인회생 신청 시기 중요”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의류업체들은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겟층의 폭이 넓지 않은 소기업들은 재정 상황은 물론 계절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

반면 공장 상황에 따라 위기를 맞는 기업도 있다. 소규모 아웃도어 판매 기업인 A사는 납기지연으로 판매 시기를 놓치면서 재정 악화에 시달렸다. 납기지연으로 인한 재고 물량 증가가 어음 발행으로 이어졌고, 애초 예상했던 판매수익보다 훨씬 적은 수익이 발생해 어음 결제마저 어려운 상황이 초래한 것.

이처럼 1차 부도 후 예금 부족으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기업은 최종부도로 처리된다. 최종부도를 낸 기업은 당좌거래가 정지되며 상장회사일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그러나 A사는 기일 내에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부도 사유가 예금부족이 아닌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으로 인정됐기 때문.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A사가 최종부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시기적절한 법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보전처분 덕분이었다.

보전처분은 법인회생 신청 기업이 자산을 은닉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행사를 방지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다. 보전처분은 법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확정되는 약 1개월 동안 시행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재금지, 직원채용금지가 보전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보전처분 덕분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기업도 많은데, 기업회생 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보전처분의 시기도 결정되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회생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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