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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일반시민에겐 비공개됐던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청에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일반 시민 7~8명이 목포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구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에서 '비공개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청이 비공개 통보 처분을 하며 밝힌 사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 등을 봐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비밀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2006년 대법원 판례는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밀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인 입장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고받은 목포시 도시재생 문서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보안문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했다"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손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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