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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림길에 선 정개특위 운명…선거법 의결 두고 기싸움
-실질적 활동기한 하루 남긴 정개특위
-여야4당 “연장 어려우면 선거법 의결해야”
-연장 안하겠다는 한국당…의결시 반발 예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제1소위가 26일 오후 김종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27일로 선거법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특위를 연장하거나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제1소위를 열고 선거법 논의에 나선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특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위 연장은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 정개특위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 원포인트 회동까지 제안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전체 국회의 큰 틀을 풀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위 연장이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때문에 여야4당은 특위 종료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종료 기한은 28일이다. 특위가 연장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최종담판을 짓고 패스트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다. 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계획했던 선거제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결론부터 말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 의결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상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국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법안 논의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해 최장 90일까지 표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한국당이 특위 종료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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