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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풍사건' 김대업, 도피 3년만에 체포
지난달 30일 필리핀서 체포…추방되는대로 국내송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16대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사건'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체포됐다. 김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주장해 이 후보자 낙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해 추방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씨가 필리핀의 추방조치에 따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대로 수사당국이 체포할 방침"이라며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터폴 수배 및 불법체류자 추방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 강원랜드 등의 CCTV(폐쇄회로화면)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소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 6월 김씨가 환청, 불안, 심장 스텐트 시술 등을 호소하자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김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 일정을 3차례 연기한 뒤 국내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 씨의 출국 사실을 알고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로 소환을 시도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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