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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유발 ‘급식케이크’ 납품업자 1심 실형
法 “대장균 초과검출 알고도 유통”
풀무원 원료공급업체 책임자 구속



지난해 2000여명의 식중독 환자를 유발했던 ‘급식 케이크’를 만든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축산물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가농바이오 부대표 김 모(58) 씨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더블유원에프엔비 대표 김 모(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난백(계란 흰자)을 공급한 원료회사인 가농바이오 법인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단, 케이크를 급식 현장에 유통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최 판사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축산물을 회수·폐기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 식중독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식약처는 무더위와 폭우로 인해 균이 배양됐을 것으로만 진단했다. 하지만 원료 공급단계에서 이미 균에 오염됐고 업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급식현장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크의 원료가 되는 난백액에선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도 검출됐다.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조사인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케이크에서 대장균 등이 초과 검출됐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 난백액이 원인이란 사실까지 파악했음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

가농바이오 측은 재판과정에서 원료는 납품 즉시 납품처에서 소진되며, 미생물실험 결과 일반세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회수해 폐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농바이오가 적어도 납품처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할 하루 동안의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태민(46·변시1회) 변호사는 “원료 관리에 집중을 해도 나중에 가공, 유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처럼 초기 원료 관리부터 잘못되고, 또 은폐하면 수천명의 식중독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식중독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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