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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창 발언' 나경원 처벌 못한다"…경찰, 각하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달창'(달빛창녀단)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고발 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을 달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달창이라는 표현에 특정성이 없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올해 5월15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왔다. 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나 원내대표는 5월11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인) KBS 기자가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달창'은 달빛창녀단'의 준말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속되게 지칭하는 용어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뜻을 몰랐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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