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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친절해서" 배달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살인미수 혐의 1심서 7년→항소심 '피해자 합의' 3년으로 감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배달원을 흉기로 해치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5)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조현병을 앓아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나 향후 적극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는 당심 법정에서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의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7년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고 인정된다"고도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통닭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A(19)군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치기로 마음먹는다. 약 1시간 뒤 다시 통닭을 주문하며 매장에 A씨를 특정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미리 신발장 위에 준비해둔 흉기를 가지고 두번째 통닭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피해자는 목 뒷부분에 8cm 가량 상처를 입었고, 계단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4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며,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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