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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큰 손이 투자한 한류 기업”…허위정보로 주가부양해 백억대 꿀꺽한 일당 기소
국내 자동차업체 中 자회사가 투자회사로 둔갑…상호까지 도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국 자본이 투자했다고 허위로 공시를 한뒤 주가를 부양해 171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이 손댄 코스닥 상장사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오현철)는 코스닥 상장사인 연예기획사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씨그널그룹)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중국 투자자본이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기업사냥꾼 김모(48) 씨등 2명을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들 일당인 장모(50) 씨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경 장 씨로부터 씨그널그룹을 112억원에 인수하면서 국내 차입금이 아닌 중국 투자회사가 자기자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허위 공시로 인해 주당 1905원이던 주가가 3300원까지 치솟자 1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회사가 중국 투자회사에 인수돼 중국 현지에서 프로그램 제작과 매니지먼트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적극 홍보하는가 하면,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중국 자회사를 투자회사로 속이면서 상호를 도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무자본 기업인수에 가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 등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일당 중 매수 대리인을 맡은 한모(49) 씨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자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자 타이완으로 도주했던 장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중국 투자회사의 국내 상장사 인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심 씨등은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던 2015년도에 국내 연예기획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호재로 작용함을 악용해 중국 투자회사의 국내 상장사 인수라는 주가 부양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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