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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개정 아청법 시행…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오늘부터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출 청소년 등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처벌 받는다.

경찰청,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전까지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경찰은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31일까지 두 달동안 아동·청소년 범죄를 포함해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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