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고발’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 당시 빚어진 충돌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앞서 조사받은 민주당 의원들처럼 소환에 불응 중인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을 두고 ‘경찰 견학’, ‘경찰 놀이’라고 하셨는데 크게 실망했다”며 “경찰과 검찰을 바라보는 나 원내대표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할 권리도 있지만 고발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 응해야할 의무도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도 고발 권리만 행사하지 말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회의원 수는 총 109명으로 자유한국당이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이 가운데 송기헌·백혜련·표창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출석해 조사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아직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소속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에게 3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한국당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나 피고소·고발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보통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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