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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청·세종대로 인근서 흡연땐 10만원 과태료…10월부터 적용
[사진소스=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앞으로 종로구청 인근 주변과 세종대로 일부 도로서 무심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는 구청 주변 및 세종대로 일부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종로구청 주변도로 및 진출입 도로에 해당하는 삼봉로, 종로1길, 종로3길, 종로5길 양쪽 보도 및 차도 1500m 구간과 교보생명에서 광화문 KT 앞에 해당하는 세종대로 일부 250m 구간이다.

구는 9월 30일까지를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0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해당 구간은 평소 보행에 방해가 될 만큼 많은 흡연자가 줄지어 담배를 피우던 곳”이라며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해왔던 만큼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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