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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서울·부산시교육청, 자사고 평가절차·내용 적법”
“평가 예측 가능성 최대 쟁점이었으나 문제없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 과정에서 ‘평가의 예측 가능성’이 최대 쟁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한 경희고 등 8곳, 부산시교육청이 지정취소한 해운대고 등 자사고 9곳의 일반고 전환에 모두 ‘동의’ 결정을 발표하면서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들은 “교육청 평가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두 지역 모두 예측 가능한 적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평가에 관해서는 “대부분 지표가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도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고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한 행위를 사후에 소급하는 책임을 금지한다는 원칙이므로 행정 행위인 자사고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과 ‘학교 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을 재량지표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가 기준 설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배포된 ‘학교 자체 평가 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예측이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자사고로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는데, 교육부는 이 역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서울 자사고들이 개별적으로 최종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지표에서 왜 감점됐는지는 서울시교육청처럼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법인전입금 납부’와 ‘정규교원 비율 확대’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고는 2015∼2016년 2년동안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았고,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보다 더 많을 정도로 교육청의 개선 요구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후에 법인전입금을 줄여 사실상 자립형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했음에도 사회통합전형 선발 기준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해운대고는 자립형사립고 때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으로 내던 법인전입금을 자율형사립고 전환 후 ‘수업료 및 입학료 총액의 5%’로 줄여 사실상 자립형사립고 지위를 포기했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가 되면서 늘려야 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과거 자립형사립고였다’는 이유로 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해운대고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시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을 20% 선발하겠다고 스스로 신청했고, 2014년 평가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도 없어 지정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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