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간에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인 경우라도 정황상 합리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3월 부천시 원미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이었다. 음주측정은 정 씨가 마지막 술을 마신 뒤 20분 안에 이뤄졌다.
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운전 측정을 받았고, 측정 전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라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다.
상승기에 속해있었다면 혈중 알콜농도가 5분사이에도 0.009%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정 씨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 사이에 지체없이 음주측정을 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