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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제자유구역 ‘속도낸다’…오는 9월 지정 신청
울산시, 개발계획(안) 공고, 오는 9월 지정 신청
수소산업거점지구, 에너지융복합지구 등 5개 지구 구성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 및 울산 경제 혁신성장 거점 기대
동북아 오일허브 조감도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8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 1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 281㎢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8년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했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컨셉으로 잡았다.

또 5개 지구(안)은 수소산업거점지구(테크노산단), 그린모빌리티지(이화산단), R&D 비즈니스밸리(언양), 에너지융복합지구(서생), 동북아 오일·가스지구(울산신항) 등으로 구성했다.

오는 9월 신청에 들어가면 산업부의 지정 평가(10~11월)에 이어, 12월에 예비 지정을 받아 2020년 상반기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공식 지정된다.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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