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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성매매 근절 위해 국가·지자체 협력 강화하는 법안 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성매매 주의 게시 의무 강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성매매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성매매 예방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 화면에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의무를 명문화하면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디지털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와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화면에 게시하면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과연 국가와 지자체가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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