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소비자 피해 예상 못해" vs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해당"
-페북, 선고 앞두고 '여론전' 도마에 오르기도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징금 처분 취소를 놓고 약 1년을 끌어온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선거 공판이 임박했다. 콘텐츠사업자(CP)의 통신 품질 관리 책임을 규정할 세계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통신속도를 떨어뜨려 국내 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 약 1년 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선거공판을 앞두고 페이스북은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13일 박대성 페이스북 부사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의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이 과도하다”며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끝내야 할 일이 정부가 나서면서 길어졌다"며 정부를 연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사업자(CP)에게는 인터넷 속도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속경로 변경당시 소비자 불편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에 방통위는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에서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측은 임의로 접속 경로를 바꾼 결정은 페북이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왔던 상황에서 접속경로 변경시 소비자 불편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고에 따라 다른 통신업계와 CP들의 망사용료 책정에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가 준비 중인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선고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 변경될 여지도 있다.
한편, 선고공판을 앞두고 페이스북의 여론전도 도마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지난 13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나친 여론전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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