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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곳 산재 예방 집중점검
120억원 이상 국토부, 중·소규모 고용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300여곳,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곳 등이다.

우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가운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곳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 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점검한다.

불시·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사법 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관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하수도 정비, 도로 보수 등 산재 사고가 빈번한 공사 현장이다.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TV·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 밀집 지역과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8200부), 사고 예방 안전수칙 자료 배포(70만부) 등도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현장 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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