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발견되더라도 번복은 불가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 효력을 지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자,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이 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에 대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도 30%가 인정된다고 봤고, 현대해상이 기지급한 보험금 중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 136만원을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돈을 돌려준 뒤 두 달이 지나 자사 보험가입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협정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위원회 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제한이 분쟁을 제기한 쪽인 현대해상에 적용되는 것이고, 삼성화재에는 제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 삼성화재 측 차량의 운전자는 과실이 없으므로 현대해상은 136만원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의위 조정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에서 화해계약은 뒤늦게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실상 삼성화재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