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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차별 규제 수 47개 법령에 188개”
한경연 ‘대기업 규제’ 전수조사
“기업이 성장할수록 개수 급증”
“신산업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 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 9차례나 규제장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과도한 기업규제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 차별규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산총액 50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 규제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8월 기준 대기업 차별규제가 47개 법령에 18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65개로 전체의 3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특정 산업 영업활동 제한과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가 46개로 24.5%를 차지했고, 고용규제가 26개로 13.8%, 진입규제가 20개 10.6%로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며 ‘글로벌 대기업’으로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9개의 ‘규제 장벽’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규제 장벽의 높이가 한층 높아진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 수가 11개 추가되고,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일시에 47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며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차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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