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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케이 “WTO 제소 한국에 유리할수도”
-“WTO는 일본 조치만 심사할뿐 한국 대항조치 고려 안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도 안보상 이유 약해 역풍 불수도
[123rf 이미지]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한일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극우언론 산케이신문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한국 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의 세심한 외교전략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29일 WTO 전문가인 아라키 이치로(荒木一郎) 요코하마국립대 교수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 움직임에 대해 ‘원래 안보상 수출관리이며 무역 제한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아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 한국의 대항조치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지난 2일 각의를 거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다고 공포한 직후 한국이 그 부당성을 강조하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상응조치는 WTO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맞대응이 언뜻 보면 한국이 WTO에 제소해도 합리성이 결여되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또 WTO의 분쟁해결 절차상 한국이 제소한 후에 일본이 같은 취지로 제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간이 된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제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 예외 규정 역시 ‘안보상 이유가 빈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산케이신문은 우크라이나가 수출 통과 경로를 제한한 러시아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WTO는 지난 4월 이 사건과 관련해 ‘크림분쟁을 배경으로 안보상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미국 행정부의 추가관세 조치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자국의 통상확대법 232조에 기초해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크림분쟁에 비하면 안보상 이유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의 주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제소할 경우 심리는 미국 소송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일본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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