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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에 체불 임금 받아야…檢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대검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추석 명절 전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섰다.

대검 공공수사부(부장 박찬호 검사장)는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이 소액 벌금 처분으로 종결 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불임금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주를 법정에 출석 시키는 정식재판 회부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상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찰은 이미 기소중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한다. 사업주의 소재를 추적, 파악해 체불 임금을 청산토록 한다.

아울러 상습적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벌권 행사로 엄정 대응한다. 지급 여력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 은닉하는 사업주에 구속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1조6472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9.26% 증가한 수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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