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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거래소 파산신청에 채권자-사측 분쟁 심화
거래소 ‘트래빗’ 파산신청에 채권자들 “사기파산 기각해야”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거래가 정지된 암호화폐거래소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자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거래소 이용자들이 경영진의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 파산’을 주장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트래빗’의 파산신청이 지난 6월 접수된 이후, 이 거래소를 이용했던 채권자들이 수십건의 탄원서와 이의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투고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거래소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주면 앞으로 여타 중소거래소들도 고객 예치금을 은닉하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사인 트래빗의 모회사 '노노스'(대표 송광일) 측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직원 대부분이 퇴사해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 파산신청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맞선다. 거래소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출금하지 못하고 있는 가상통화와 원화의 액수는 100억원에 이르는데, 노노스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는 1억원, 원화는 140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장부상 실적과 실제 잔고 현황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임의로 금액을 조작하고 돈을 빼돌리는 배임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채권자 측은 노노스가 암호화폐 거래의 은밀성을 활용해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암호화폐를 숨기고, 그 책임을 직원 몇명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노노스의 파산신청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며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매일같이 내고 있다. 사기파산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뜻한다.

노노스는 원래 암호화폐 채굴기를 팔던 회사로 2016년 설립됐다. 그러나 암호화폐 채굴기가 과다한 전기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자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을 설립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트래빗은 소위 벌집계좌로 불리는 회사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고객들의 매수·매도 주문을 처리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은행계좌와도 거래한 내역이 발견됐다. 은행은 곧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트래빗의 집급계좌 이용을 정지시켰다. 거래가 정지되자 이용자들은 예치된 가상화폐를 원화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래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파산신청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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