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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끊이지 않는 10대 ‘채팅앱 함정’…“모바일시대 맞는 대책 마련돼야”
성인남성과 만남 유인하고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협박
경찰, 16~17세 4명 입건 조사

‘채팅앱 함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을 사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진 어른들과,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협박범 일부는 본인들이 미성년임을 빌미로 폭행과 협박, 금품 갈취를 일삼는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시대’의 그늘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16) 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채팅앱에서 알게 된 남자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모바일 채팅 앱에서 알게된 여성과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만나 어디론가 향했다. 곧바로 다른 16~17세의 남자 2명, 여자 1명 등이 이들을 따라가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당신이 만나려는 여자가 미성년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B 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인근 옷가게에서 의류 12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폭행으로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해당 채팅앱은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서부에서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10대들에게 폭행 당한 뒤 금품을 갈취당했다. 중학생 A(14) 양은 실제로 만나자며 B(41) 씨와 함께 모텔로 들어갔는데, 곧바로 고등학생 C(17) 군이 들어와 “내동생과 조건만남 하려고 했다”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무릎을 꿇게 하고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했다.

미성년자의 채팅앱 범죄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란 쉽지 않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채팅앱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미성년자가 채팅앱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채팅앱 범죄가 모바일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범죄인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고 교수는 “사실상 채팅앱이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도구가 되었다”며 “앞으로 기술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해 미성년자 가입이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을 적발하거나, 법조문을 고쳐서 위법한 행동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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