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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회계 개혁금소법 제정에 총력투자자보호 강화도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사회책임(ESG) 투자 문화를 확산시키고, 회계제도 개편이나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 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과제를 차질없이 안착시키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마케팅용 돼선 안 돼”=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어떤 운용사들은 그냥 마케팅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설정한 코드에 맞지 않게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며 “주주와 시장의 힘으로 기업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2 DLS 사태 막으려면 금소법 도입 시급”=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은행과 증권사에 오는 고객들의 성향은 리스크를 감내하는 부분에서 크게 다르다”며 “DLS와 같은 30% 이상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들은 은행에서 팔기 적합하지 않다는 걸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다수 전문가는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금융사 손해배상 책임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지금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피해자 요청과 무관하게 금융당국이 먼저 책임을 묻는 ‘피해자배상명령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금감원, 싸우지 말아야”= 익명을 요청한 한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통해서 시장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양 기관의 갈등이 불거지면 시장 참여자가 눈치를 보며 당국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고 꼬집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원칙 아래 금감원과의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조속히 처리돼야”=현재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과제 가운데 총 7개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중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은 현재 입법 발의가 완료됐고,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등은 또 미뤄졌다.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일괄규제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제도는 기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괄적용이 아닌 맞춤형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개혁, 비용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봐달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 개혁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신임 금융위원장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IFRS 해석위원회 위원)은 ▷기업과 감사인간 감사비용 갈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적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IB증권팀/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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