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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성폭행’ 가해자, 1심 실형 법정구속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법원, 징역 3년 선고
[한샘 홈페이지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내 성폭행 사실을 온라인에 알려 논란이 됐던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권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직원 박 모(32)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피해자 A씨와의 신뢰관계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를 받지 않고, 반항을 억압해 간음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회사에서 악의적 소문에 시달리다 퇴사했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재취업등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박 씨는 오히려 A씨를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을 조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일 밤에 본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병원에도 가서 진단을 받았다”며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된 측면이 보이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 성관계한 구체적 경위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학 졸업도 안한 사회초년생 A씨는 교육 담당자인 박 씨가 호감을 보이고 연락해오자, 본인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어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 이성적 호감으로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강간당했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 A씨도 피해를 입을 것이란 회사측의 압박과 박 씨의 합의 종용에 못이겨 자포자기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준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박 씨는 결백하다 주장, 결국 회사에 복직했으며, 회사에는 A씨에 대한 악성 소문이 돌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박 씨를 무고할 다른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박 씨는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신입사원이던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A씨가 2017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한편 한샘은 사건이 불거지고 난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씨를 징계 해고하기로 했으나, 박 씨의 재심 청구로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박 씨는 A씨의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퇴사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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