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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 3년 연속 증가세…대법원 2019 사법연감
지난해 가사소송 사건 16만8000건 기록
민사소송 항소심 불복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가정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는 가사소송 사건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6만 8000여건에 달했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혼인무효·재산분할 등의 가사소송 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017년(16만1285건)과 2016년(16만634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2012년 4만4014건에서 2017년 3만5651건으로 꾸준히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가사 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사건은 소폭 감소세다. 지난해 국민 1000명 중 5명은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2017년(674만2783건) 대비 약 2.33% 감소했다. 특히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2017년(161만4463) 대비 8.64% 줄었다. 국민 1000명당 6명이 형사소송 중이었던 2016년(171만4271건)에 비교해 약 20만건이 감소한 수치다. 형사사건이 줄어드는 추세는 1심부터 3심 대법원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2018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4만244건으로 전년대비 8.52% 줄었고, 항소심은 7만5252건으로 전년대비 9.99%, 상고심 또한 2만3975건으로 전년대비 5.27% 감소했다.

민사사건의 경우 전체 사건 수는 줄었지만, 항소심 재판에 불복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사건은 1만9156건으로 전년(1만5364건) 대비 24.68%나 늘어났다. 2018년 전체 접수사건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으로 72.1%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수로 따지자면, 인구 1000명당 19건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5만9270건으로 전년(101만7707건) 대비 5.74% 감소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8971건으로 전년(6만2860건) 대비 6.19% 떨어졌다.

2010년 도입된 전자소송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는 전자소송 접수건수의 비중은 지난해 민사·가사 영역에서도 70%를 넘어섰다.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다. 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첫 전자소송 서비스가 시작돼, 2015년 3월부터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해졌다. 민사사건은 전자소송이 전체 접수건수의 77.2%를 차지했다. 가사사건도 전자소송 비율이 70.9%에 달했다. 특허소송 제1심은 878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행정소송 제1심 접수사건 2만1440건도 모두 전자소송으로 100%를 기록했다. 2016년 특허사건 전자소송비율이 약 95%, 민사 전자소송 비율이 66%였음에 비해 각 사건 영역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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