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펀드 관여 안했다’도 거짓으로 판명, 초기 설립 자금도 논란 예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마치고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였을 때 내놓은 각종 의혹에 관한 답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날 여지가 커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6일 고려대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한 A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교수는 조 장관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입학 전형에 제출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국대에서 인턴했다고 적혀있지만 그 논문명이 적혀 있지가 않다. 그 논문을 제출하질 않았다. 그건 고려대학교가 확인할 것이다”고 했다.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장관은 “‘1저자’라는 것은 아예 말씀하신 생기부 자소서라는 것에 적혀 있지가 않다”고 했다.
A교수의 진술이 맞다고 판명되면 조 장관이 고려대 입시에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고, 어학실력으로 합격했다는 해명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특히 A교수는 어학실력이 다른 지원자들도 우수해 변별력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논문이 전형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단서도 확보했다. 조 씨가 입학 전형 당시 고려대에 낸 서류 목록을 검찰이 찾아냈는데, 여기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관련 논문’ 이라는 항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해명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5촌 조카 조범동 씨 투자 관여 여부에 대해 ‘모른다’ 수준을 벗어나 펀드 운영은 물론 투자관계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펀드 운영사 설립부터 투자결정까지 조 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을 인정해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조 씨가 지분을 인수한 업체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7개월간 1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조 씨가 초기 펀드 운영사 설립 당시 사용한 자금이 조 장관 부부에게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정 교수가 자금 용처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정 교수는 조 씨의 배우자에게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2억5000만원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 단순 채무관계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용처를 파악하고 자금을 대준 것으로 판명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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