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순찰대·지방청간 협업
경찰이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앞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카니발 보복운전 사건, 최민수 난폭운전 사건 등으로 보복·난폭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난폭·보복운전 처벌의 수위강화와 함께 고속도로순찰대·지방청 간 협업강화에도 힘쓴다.
1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다시 난폭·보복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키로 했다.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음주운전 수준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동원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 순찰대와 각 지방경찰청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급승용차로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김성우 기자/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