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200~400원 인상된다. 또 새벽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조조할인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3명까지 요금 면제 혜택도 이뤄진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운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8일 첫차부터 200∼45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050원→245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400원→2800원(16.7%)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3050원으로 450원 오른다.
현금을 낼 경우 일반형만 200원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씩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28일부터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은 조조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으로 이용객은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 요금 면제도 28일 첫차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취약층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소년(만 13∼18세) 연간 8만원, 대학생(만 19∼23세) 연간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노선 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82개 노선 553대), 심야공항버스 시범 도입(6개 노선),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 도입(10개 노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항버스 유아용 카시트 설치 지원, 교통카드 신형 단말기 전수교체, 공공 와이파이(근거리통신망) 제공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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