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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압수물 조작불가…조범동 구속 연장”
‘압수물 장난질’ 주장 정면반박
조국 5촌조카 조범동, 구속기한 연장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간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관계자 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증거조작을 우려해 자신의 연구실 PC를 반출했다는 주장에 검찰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25일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징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확보의 방법이고, 전자정보 접근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할 수 없음은 너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시민(60)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이상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와 법원 심리시간, 발부 등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두 자녀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검사와 변호인, 조사받는 분이 협의해 적정 시간을 할애한 것”이라며 “(조 장관의 아들에 대한 조사시간은) 조사 중간중간에 휴식과 식사, 조서열람, 수정 등이 모두 다 포함된 시간”이라고 했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4일에 체포돼 이틀 후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수사는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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