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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중곡4, 구의2, 구의3, 자양4, 화양동 등 다음달 11일까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앞서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로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의 자문역할 기능 이외에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도 맡는다.

주민자치회는 연내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등 5개 동에서 시범 운영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활동 내용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참가 등이다.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어이야 한다.

또한 다음달 동별로 진행하는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단 5개 시범 동에 한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중인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6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내 비치된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해 각 동에 파견된 자치지원관 또는 행정민원팀에 제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gjmaza2019@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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