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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멤버 장우혁(41) 등이 지난해 17년 만에 열린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검찰과 콘서트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H.O.T. 상표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H.O.T. 멤버 장우혁 등이 재결합 기념 콘서트를 열자 상표와 로고를 무단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콘서트에서는 ‘H.O.T’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라는 그룹 이름이 사용됐다. 검찰은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인 점 등을 감안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불필요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상표나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콘서트를 진행했다”며 “현재 계속되는 민사사건 등에서도 바른 결론을 끌어내고자 계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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