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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정선미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지소미아 종료, 그 허점도 간과해선 안돼

지소미아는 매년 자동연장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는 한미일 동맹과 관련돼 있다. 금년 8월 24일까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만 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협정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헌법 제89조 제2호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혹은 제6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해 당연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생략한 채 국가안전보장회의만을 열고 단 이틀 전인 8월 22일 돌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제 11월 22일이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이에 대해 특히 미국은 매우 심한 실망과 불쾌함마저 표현했다. 금년 11월 과연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 강제노역 판결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6200억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본은 8개월 동안 계속 우리나라에 국제중재를 받자고 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거절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청구권에 관해 협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8개 항목에 피징용 한국인의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청구권협정이고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를 추구한다면 이미 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패소한 1심, 2심을 완전히 뒤엎고 소멸시효, 법인격의 소멸이라는 엄청난 장애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위반 금지 등과 같은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가버렸다. 그 결과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미쓰비시사에 대한 압류에 들어갔다. 친일은 잘못이었고, 아베의 경제보복은 심각한 오판이었지만, 문제의 근원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 있다. 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내에서 배상한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지금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8월 26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8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러한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권력을 위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헌법의 통치원리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고 하겠다.

이에 한변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 9월 1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역시 제기했다. 만약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22일이 넘어갈 경우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증대되며, 다시 이웃 일본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려면 또 다른 외교적 시간과 대가를 국민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등 이 사안은 시간적으로도 매우 긴급한 현안이라고 할 것이다. 부디 11월 22일 전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철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돼 더 이상 한미일 동맹 관계에 치명타를 입게 되지 않기를, 더 이상 국가 안보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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