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警 ‘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불구속 檢 송치...“구속 사안 아니다”
음주운전 후, 지인 A 씨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장용준 자료사진. [인디고뮤직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장 씨를 구속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속을 진행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누리꾼 등을 중심으로 장 씨의 구속 가능성 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구속은 하지 않은채 불구속으로 장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사유를 밝힌 상태다.

장 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헌데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 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커졌다. 장 씨가 운전했음에도, 다른이가 나타나 음주운전 사실을 뒤집어 쓰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각 2차례씩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금융계좌·블랙박스 등도 분석했다.

논란이 커지자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찰은 장 씨와 A 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봤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