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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가진 미성년자 2만2000명…이 중 5.6%가 다주택자” 일반시민 박탈감 여전
- 심기준 의원, 통계청 제출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 공개
-강남 4구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185명…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3.1%

[헤럴드경제]전국에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2000명에 육박하며, 이 중 5.6%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도 1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199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42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는 1001명, 3주택 99명, 4주택 37명, 5주택 이상은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미성년자 주택 소유자가 4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79명, 경남 1675명, 경북 1543명, 전남 1330명, 부산 1278명, 충남 1070명, 인천 1003명 순이었다.

미성년 다주택 보유자 중 서울 291명, 경기 301명, 인천 51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643명으로, 이들이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1.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1185명으로,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1071명이 1주택자이며, 2주택이 72명, 3주택 6명 이상, 4주택 3명 이상, 5주택 이상이 25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블로그 ‘재무재무’ 캡처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1%가 무주택 가구로,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4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및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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